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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매년 돌려받고 계신가요?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지불한 과다한 진료비용에 대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병원, 약국등)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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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빨리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간편하고 쉽게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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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1) 국민건강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2) 로그인 시 편의사항에 따라 간편 인증서 or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3) 개인민원 아래 → 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확인 → ②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액이 미비하거나, 혹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 아래 그림처럼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급액이 있는 경우, 하단에 금액과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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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하기 버튼

 

 

4) 마지막으로 신청한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조회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 신청방법

인터넷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사 연결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신청 안 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및 우편 신청방법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팩스번호 02) 3275-8666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어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시실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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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신청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본인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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