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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카드로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식료품, 생필품, 의료비,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회비 면제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카드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1. 국민행복카드(바우처)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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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절차는 아래항목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① 신청인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제출  

 

 

 

2) 신청서 입력

 

① 읍·면·동

"행복 e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현재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카드발급 정보전송

 

① 시/군/구

 

▶ "행복 e음"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해당 카드사)

 

 

4) 카드제작 /배송

 

① 카드사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및 배송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 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5) 카드수령 및 결제

 

① 서비스 대상자 

▶ 바우처 카드 수령 

 

 

 

 

 

2.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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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통해 신청합니다. (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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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예시]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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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바우처) 사용처 조회하기

많은 분들이 사용처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바우처 서비스에 따라 사용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사용처 조회 건강보험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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