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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7월의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 인데요. 만약 납부기간을 잊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납부하게 된다면 3%로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100만 원의 재산세라면 3만 원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 잊어버리거나 늦지 않게 납부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_납부방법

 

 

 

 

 

1. 위택스(PC버전)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_납부방법재산세_납부방법

 

 

 

 

 

 

 

 

 

 

 

 

1) 회원가입 및 회원접속 → 7월 지방세 캘린더에서 '재산세' 클릭 

 

재산세_납부방법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재산세_납부방법

 

 

▶ 사용하는 인증서 매체 선택 후 로그인,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지방세 납부항목이 보입니다.

 

재산세_납부방법

 

 

 

 

 

 

3) 납부하기 에서 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확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납부세 항목을 선택 후 세부조건내용을 선택 및 기입하여 검색하면 부과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_납부방법

 

4) 결제방법 선택  후 납부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_납부방법

 

 

 

 

※ 좀 더 자세한 내용(세부항목세금별)으로 납부방법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납부방법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납부방법.pdf
1.09MB

 

 

 

 

 

 

2. 위택스(모바일버전) 어플로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_납부방법재산세_납부방법재산세_납부방법

 

 

 

 

 

1) 스마트폰에 앱(위택스) 설치 합니다. 

 

재산세_납부방법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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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내역 확인 및 결제방법 선택  후 납부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_납부방법

 

 

 

 

 

※ 비회원인 경우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빠르게 납부가능 합니다.

 

 

 

 

 

 

3. 기타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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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CD/ATM 기기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투입 →  '국세·지방세·공과금' → '지방세'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진행 

 

2) 종이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됩니다. 

▶ 고지서에 안내된 ARS 번호로 전화 → 부과내역 확인 후 신용카드 정보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은행방문하거나 은행 사이트에서 접속해 가상계좌에 새금을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단, 지자체별 ARS 전화번호와 가상계좌는 모두 다르므로 고지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ARS 전화와 가상계좌 > 

  • ARS 번호로 전화 → 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확인 → 신용카드 등 정보 입력 → 납부 
  • 은행사이트 접속 및 방문 → 인터넷뱅킹(모바일)으로 안내된 가상계좌에 이체 

재산세_납부방법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착오 및 실수없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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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_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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