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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마지막신청이 9월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기준 재산요건을 완화하여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무려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1.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PC에서 신청하는 방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해 보기 길 바랍니다.
1) PC버전 -국세청
① 안내 해드린 "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선택 → 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복지이음 항목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③ 홈택스 포털이동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 합니다. ( 포털이동 후 로그인 필요함)
2) PC버전 -홈택스
① 위에서 안내해 준 장려금 신청방법 2 (홈택스) 선택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② 메뉴 펼쳐짐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
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한
1)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에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니, 꼭 자격을 확인하고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