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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언제 받고 자격이 어떻게 되며 얼마나 받는지, 복잡한 계산을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_수급자격확인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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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_수급자격 확인

 

 

1)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직역연금은 바로 '공무원 연금'입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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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_수급자격 확인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 예 따라 급여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직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기초연금_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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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_수급자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