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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언제 받고 자격이 어떻게 되며 얼마나 받는지, 복잡한 계산을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1)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직역연금은 바로 '공무원 연금'입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확인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 예 따라 급여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직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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