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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며, 산모나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_산후조리_지원금

영등포구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_산후조리_지원금

 

 

 

 

1. 서울시 산후조리 지원금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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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소득 수준 무관)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및 조건은 변동 가능하며 9월부터는 서울시와 반반으로 나눠 산후조기비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7~8월 중 이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산모 명의 예금통장 사본

 

 

 

 

 

 

2. 서울시 산후조리 지원금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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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시기

 

지원시기는 2023.7.1 ~부터 가능하며, 단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3) 지원절차

 

방문신청(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구청) 

 

 

 

 

 

3.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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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출산마저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미리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출산계획을 진행하세요. 더불어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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