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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신고제도에 미쳐 적응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막상 신고하려고 하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2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 방법
1) 방문접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서 작성
ⓛ 접속하기
▶ 인터넷포털사이트 → 검색어 → "임대차신고" or "주택임대차 신고제" 입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확인
▶ 임대차 대상지역에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 해당 시군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GPKI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선택한 시군구 화면에서 임대차신고 메뉴는 「신고서 등록」, 「신고 이력조회」 버튼입니다.
② 로그인하기
▶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로그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화 성명을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선택창에서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시군구 메인 화면 로그인 완료 후 임대차 신고를 진행
③ 신고서작성 방법
▶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임대차신고서 등록 첫 화면입니다.
▶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된 주소지의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입력을 위하여 [소재지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구분(신규/갱신)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계약구분을 선택한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전자서명 페이지입니다.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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