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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사 가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전세나 월세계약을 앞두었거나, 최근에 계약하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기회에 전월세 신고제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변경)으로 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 대상이며, 이 경우에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니고, 계약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일 경우는 신고를 제외합니다. (단 30일 안 되는 단기계약은 면제)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절차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택 관할 구역의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통보가 갑니다.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브라우저 검색창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검색 후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않게 신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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