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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사 가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전세나 월세계약을 앞두었거나, 최근에 계약하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기회에 전월세 신고제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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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변경)으로 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 대상이며, 이 경우에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니고, 계약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일 경우는 신고를 제외합니다. (단 30일 안 되는 단기계약은 면제)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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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택 관할 구역의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통보가 갑니다.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브라우저 검색창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검색 후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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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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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않게 신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