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서 작성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신고제도에 미쳐 적응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막상 신고하려고 하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2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 방법 1) 방문접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서 작성 ⓛ 접속하기 ▶ 인터넷포털사이트 → 검색어 → "임대차신고" or "주택임대차 신고제" 입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확인 ▶ 임대차 대상지역에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 해당 시군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
생활정보
2023. 6. 3.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