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 과태료 100만원
이사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사 가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전세나 월세계약을 앞두었거나, 최근에 계약하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기회에 전월세 신고제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변경)으로 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 대상이며, 이 경우에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니고, 계약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일 경우는 신고를 제외합니다. (단 30일 안 되는 단기계약은 면제)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절차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자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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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01:45